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2835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총 192차례에 걸쳐 1억7194만원을 입금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으로 69차례에 걸쳐 1억3351만원을 되찾았고 나머지 약 4000만원을 잃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돈을 보낸 상대 계좌가 지급 정지된단 점을 이용했다. 그는 2024년 3월 부산 중부경찰서를 찾아 "저축은행을 사칭한 사람에게 대출을 제안받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단 말에 속아 3340만원을 송금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허위 진정서와 고소장, 신고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알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뒤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상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 같은 거짓 피해구제 신청은 총 5차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죄수익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취득한 범죄수익의 피해자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보여 보호 가치가 없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