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에 흠집을 내면 택배기사에게 2100만원을 물리겠다는 공고문이 등장해 논란이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에 부착된 '택배 업무자 승강기 이용 시 주의 사항'이라는 공고문의 내용이 확산됐다.
아파트 측은 "승강기 내부 재료 및 설치 가격이 2100만원"이라며 "구르마 사용과 기타 어떤 행위로든 기스(흠집) 혹은 고장을 내면 수리 및 손해배상 범칙금 21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티타늄에 골드 색상을 증착한 최고급 재질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배송 중 승강기 문틈에 물건을 끼우거나 발로 문을 막아 운행을 정지시킬 경우에도 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올해까지는 승강기 안정화를 위해 30㎏ 이상의 택배 물품은 나눠서 이용하거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며 이 또한 위반시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벌금은 현장에서 징수하겠다며 이에 불응할 경우 손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택배 기사들한테 이렇게 갑질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나", "아파트 전체적으로 택배 주문 금지라는 공고문도 같이 걸지 그랬냐" 등 비판적인 반응과 "입주자 돈으로 고쳐야 하니 조심하는 게 좋다", "승강기 막 쓰는 택배기사도 있다" 등 택배기사들의 승강기 이용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이용 기준을 정할 권한은 있지만 범칙금은 행정기관이, 벌금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만큼 사적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 만약 택배기사가 승강기 파손 등 아파트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