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습도박'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상습도박'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윤혜주 기자
2026.09.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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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39)씨가 1일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터넷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39)씨가 1일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음주운전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액은 8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70㎞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진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진호는 재판 시작 약 5분 전 흰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남아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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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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