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으로 14㎞ 운전한 경찰…"강등 과하다" 소송 패소

오석진 기자
2026.09.01 15:00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 총경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달 26일 경찰공무원 이모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총경이던 이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성북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약 14㎞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도 확정됐다.

이씨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일반공무원보다 가혹하고 3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춰 강등 처분은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일반공무원보다 엄격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및 수사의 주체로서 철저한 준법정신과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직 내 중요한 리더의 지위에 있는 이씨에게는 다른 경찰공무원보다 더 높은 정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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