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금괴 4만여㎏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앞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약 1조30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벌금액이었다.
같은해 열린 2심에서 A는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벌금도 6623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약 7년간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 주변인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A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주변 인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동선을 역추적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산정 절차를 거친 A씨의 미납 벌금액은 총 6537억원으로 역대 미납 사례 중 최고액이다.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거나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직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미납 벌금액과 관계없이 유치 시한이 정해져 있어 A씨는 약 2년8개월 뒤 풀려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