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떠난 해외연수에서 직장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1월쯤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중 직장동료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 약혼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성관계했던 사이로 조사됐다.
해외연수에서 돌아온 B씨는 A씨를 성추행·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건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소청심사에서도 해당 징계가 유지되자 A씨는 그해 12월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해당 해외연수가 공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직무 포상 성격이었고, 이 사건은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켰으므로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수위가 너무 무거워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정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점, 공무수행에 구체적·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라며 "몸가짐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자칫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