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다" 압색 영장 신청도 안한 경찰...성폭행당한 알바생 결국 숨져

"번거롭다" 압색 영장 신청도 안한 경찰...성폭행당한 알바생 결국 숨져

김소영 기자
2026.09.0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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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발생한 고(故) 채단비씨 성폭행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말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발생한 고(故) 채단비씨 성폭행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말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발생한 고(故) 채단비씨 성폭행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르바이트생 채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는 40대 술집 사장 A씨에 대해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측이 주요 부분만 담아 임의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만 받아봤을 뿐, 저장장치 본체나 영상 원본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A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된 적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항의에 경찰은 '임의제출이 원칙이고,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이 검찰을 거쳐 발부되는 데 시간이 소요돼 번거롭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CCTV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 가해자 휴대전화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족은 경찰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녹취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메시지 등 물증을 하나도 확보하지 않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말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발생한 고(故) 채단비씨 성폭행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말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발생한 고(故) 채단비씨 성폭행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후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던 채씨가 지난 2월 이의신청서를 남긴 채 숨졌고, 검찰이 CCTV 영상 확인과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기존 무혐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해 호소 기록들은 피해자 진술과 똑같아서 확보하지 않았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CCTV 영상 시간 오차를 확인하라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채씨 사망 넉 달 만인 지난 6월 CCTV 하드웨어를 확보했고, A씨 휴대전화 두 대와 채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맡겼다. 채씨 친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녹취파일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서 몇 개월간 영상이 덧씌워진 CCTV는 복구가 쉽지 않고, 피해자인 채씨가 사망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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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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