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앙심...중학교 시절 선생님, 고교서 다시 만나자 흉기로 찔렀다

채태병 기자
2026.09.02 11:26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학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학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A군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미래를 꿈꾸는 어린 소년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도 최후변론에서 "사회로 돌아가면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며 "평생 사죄하며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B 교사를 흉기로 찔렀다.

A군은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B 교사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고, 이후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B 교사가 전근을 와 재회하게 되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했다.

이에 학교 측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 A군은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으나 범행 당일 갑자기 학교에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교장실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 교장이 B 교사를 부른 뒤 자리를 비우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7일 A군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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