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장미란씨의 유족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장미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민호 법무법인 LKB 평산 변호사는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모 경장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초기 사건 브리핑에서 사망 원인을 섣불리 '자살'로 단정 짓는 모습을 보고 법적 대응을 결심하신 것 같다"며 "경찰은 유족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사건과 관련된 경찰 관계자에 대한 추가 법적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돼 있다"며 "감찰과 수사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과 법률 대리인은 오는 4일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이후 부 경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검과 제주경찰청도 방문할 계획이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인근 야자수 숲밭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장씨 관련 자료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뒤바꾼 적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사체의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사인은 확인할 수 없지만 목맴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왔다"며 "사인을 확정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수사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지, 경찰이 입장을 뒤바꿨다고 말씀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