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60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첫날부터 봉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질병 휴직에 들어간 담임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지난 1일 이 학교에 출근했다.
출근 첫날 학생들을 상대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A씨는 시험지 배부 과정에서 5학년 B양에게 욕설을 들었다.
당시 B양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고, A씨는 그런 B양을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조퇴시켰다.
이튿날 정상 등교한 B양에게 A씨가 시험을 다시 치를 것을 안내하자 B양은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B양은 A씨에게 달려들어 발길질하는가 하면,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B양은 자신을 말리는 교장과 교감, 학생부장 등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정서 불안을 겪는 B양은 평소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해 왔으나 최근 부모가 약물 투약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한 A씨는 조퇴 후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그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받았다.
교육 당국은 B양에 대해 즉시 분리와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에 나섰다.
B양은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처됐다. 교육 당국은 B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해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