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정례 사격 훈련에서 지급받은 실탄 3발을 몰래 빼돌리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전날 진행된 정례 사격 훈련에서 지급받은 실탄 35발 가운데 32발만 사용하고 나머지 3발을 몰래 챙겨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감은 38구경 리볼버로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그는 사용하지 않은 실탄 3발을 숨기기 위해 과거 습득해 보관하고 있던 탄피 3개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탄피에 섞어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격장 관리 경찰관이 반납된 탄피 가운데 일부가 변색되거나 녹이 슬어 다른 탄피와 상태가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 경감을 추궁해 실탄 반출 사실을 확인하고 3발을 모두 회수했다.
A 경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사건은 정읍경찰서에서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반출 목적과 과거 탄피를 습득해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