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로 석방된 날 또 살인미수…아내 목 조른 40대 '징역 5년'

집유로 석방된 날 또 살인미수…아내 목 조른 40대 '징역 5년'

류원혜 기자
2026.09.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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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40대 남성이 석방 당일 또다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40대 남성이 석방 당일 또다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40대 남성이 석방 당일 또다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B씨에게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나 너네 죽일 수 있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은 A씨가 앞서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날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석방된 당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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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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