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변호인 "공수처, 무리한 사실인정과 법 적용 유감"

정진솔 기자
2026.09.04 15:43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 측이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 측의 김형석 법무법인 SP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제 의뢰인(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후배들과의 관계와 모임의 경위, 특히 후배들이 최근 10년간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가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이 재판상 편의를 기대하는 등 대가성 여부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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