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전남편, 자식도 안 보더니…"성 바꾸려면 양육비 깎자" 황당 흥정

차유채 기자
2026.09.09 08:46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성과 본을 바꾸려 하자, 전 남편이 양육비 감액을 조건으로 동의하겠다고 해 당혹감을 호소했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성과 본을 바꾸려 하자, 전 남편이 양육비 감액을 조건으로 동의하겠다고 해 당혹감을 호소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들의 성과 본 변경을 두고 전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비를 한 명당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면접교섭은 한 달에 두 차례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A씨는 이후 재혼해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A씨는 자녀들의 성이 다른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현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뜻을 전남편에게 밝혔다.

그러자 전 남편은 양육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동의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남편이 자신의 결혼 생활 당시 불륜 상대였던 여성과 재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A씨와 전남편이 이혼하기 전 아이까지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금이라도 전남편의 현재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자녀의 성과 본 변경과 양육비 문제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재혼한 지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첫째도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육비 감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1인당 30만원도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조정 후 약 5년이 지난 만큼 전 남편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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