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속내 차곡차곡...'모텔 살인' 김소영 "수면제 많이 먹이면 죽냐?"

AI에 속내 차곡차곡...'모텔 살인' 김소영 "수면제 많이 먹이면 죽냐?"

박효주 기자
2026.09.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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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범행 전후 챗GPT에 약물로 사람이 숨질 가능성과 처벌 수위 등을 반복해서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SNS, 서울북부지검 갈무리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범행 전후 챗GPT에 약물로 사람이 숨질 가능성과 처벌 수위 등을 반복해서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SNS, 서울북부지검 갈무리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범행 전후 챗GPT에 약물로 사람이 숨질 가능성과 처벌 수위 등을 반복해서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김소영의 1심 판결문에는 그가 범행 전후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챗GPT에 "약물 검사에서 항우울제랑 수면제 나올까?"라고 물었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소영은 다시 챗GPT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과거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며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내가 먹인 건지 경찰이 오해할까 봐 불안하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올해 1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도 김소영은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고 했다. 챗GPT는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소영은 과실치사나 유기치사의 법정형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소영은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남겨둔 채 혼자 빠져나왔고 피해자는 숨졌다.

재판부는 김소영과 챗GPT의 대화 기록을 그가 약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고인의 내심 의사, 즉 속마음과 의도가 챗GPT에 거울처럼 쌓이고 있다"며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소영은 선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2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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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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