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내부 시설과 집기를 부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주는 피해 액수가 최대 1억원에 달하지만, 보험사 측이 제시한 보상액은 3000만원에 그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8일 대구 중구에서 3년5개월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쯤 지인으로부터 "가게가 박살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황급히 달려가 확인한 식당은 전면 유리창이 깨지고, 테이블과 의자, 집기 등이 부서져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다.
사고는 그보다 1시간 앞선 낮 12시30분쯤 발생했다. 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SUV가 울타리를 뚫고 나와 정차 중이던 차량 2대와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뒤 식당으로 돌진했다.
방송에 공개된 영상에는 SUV가 식당 전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테이블 위까지 올라타는 모습이 담겼다. 다행히 식당은 저녁에만 영업해 사고 당시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운전자는 중년 여성으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가 쭈그려 앉아 있었고, 말을 걸어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운전자는 A씨가 잠시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 경찰에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가겠다'며 보험사 연락처만 남긴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운전자로부터 사과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 측 손해사정사로부터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보험사에 위임했기 때문에 사과할 의무는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사고 보상액을 놓고 운전자 측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이 사고로 식당 유리창과 벽, 냉장고, 숙성고 등이 파손됐고, 보관 중이던 고기 등 식재료도 폐기해야 했다. 여러 업체에 문의한 결과 집기를 포함한 복구 비용은 8000만~1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상대 측 손해사정사는 감가상각 등을 이유로 보상액 3000만원을 제시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그냥 다시 장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금액을 감가상각해 버린다니까 멍한 상황"이라며 "3000만원에 공사할 업체를 불러 달라고 얘기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상액에 대한 이견으로 철거조차 시작하지 못하면서 식당은 사고 이후 줄곧 문을 닫고 있다. A씨는 직원 6명에게 유급휴가를 줘 매달 400만~5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월세 등 고정비도 계속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를 계기로 더 좋은 멋진 가게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기 전날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장사는 좀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