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단속 진행 중… 불공정 행위 '엄단'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집중 단속 결과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탈세금액 586억원)했다고 9일 밝혔다. 할당관세 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도 벌여 불법 비축 물품 292t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단속은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벌여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 할당관세 인하율만큼 유통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오히려 국내 자회사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과다하게 해외 본사에 이전한 행위가 걸렸다. 또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해외 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행위도 단속됐다.
바지업체를 내세워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 외에 더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뒤 수입통관 즉시 서류상 재구매해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탈루하고 바지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유통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상승시킨 행위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냉동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 주요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보세구역 현장점검(1572회), 장기보관 물품 반출 안내(392회),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등 특별 점검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t을 적발하고 과태료(398건) 및 신고지연가산세(1021건) 14억원을 부과하는 등 보세구역 반출지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밝혀진 각종 불법 유형들을 토대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국경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고 관세조사와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한 경과 시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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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할 경우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5월부터는 2차 조사로 고등어·오징어 등 밥상 물가 수산식품 및 주사기·주사침 등 정부 매점매석 금지 품목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햄버거·치킨·피자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외식 물가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3차 조사에 착수하는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할당관세는 특정 기간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높여 국내 물가 안정과 산업 보호를 지원하는 관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