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뒤 유족엔 '찾는 척'…김영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윤혜주 기자
2026.09.10 22:30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의 모습.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4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벌률 제 4조에 따라 살인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피의자가 당시 54세 김영우임을 밝혔다/사진=충북경찰청 제공

검찰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55)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전 연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에 담아 거래처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다. 유족에게는 마치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기도 했다"며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점, 범행의 잔혹성,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측 변호인은 "김영우는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족과도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영우도 최후진술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살해할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며 "범행 직후 자수하지 못하고 유족과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며 범행을 숨기려 했던 모습은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전 여자친구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이튿날 A씨 시신을 음성군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시신은 실종 신고 44일 만에 발견됐다.

김영우는 범행 이후 A씨 차량을 지인의 업체에 숨겨뒀다가 지난해 11월24일 충북 충주호에 유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이동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그는 A씨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처음에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다 범행을 자백해 구속됐다. 범행 이후 김영우는 A씨 가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A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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