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과 연인인 척...사진 합성→프로필로 올린 공무원, 벌금 600만원

민수정 기자
2026.09.11 15:53

재판부 "피해자 수치심 느껴…반성하는지 의심"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최문혁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동료 여직원 얼굴을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합성해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총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주문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같은 과 여성 동료 B씨의 사진을 내려받은 뒤 AI로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합성하고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네 차례에 걸쳐 사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이 한 번에 밀려왔다고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 영상물 속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태도나 언행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조금 의심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간의 취업 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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