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명태균, 자기 과시 위해 말 만들어서 하는 사람"

김종인 "명태균, 자기 과시 위해 말 만들어서 하는 사람"

정진솔 기자
2026.09.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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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재판에 출석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태균이란 사람은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1월4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씨에 대해 "말 자체가 과장돼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명씨는 본인이 마치 서울 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경선 후보 4명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관심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명씨를 만나보라고 연결해준 것은 맞다고 했다. 그 뒤 명씨가 김 위원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후원자에게 명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오 시장 측은 재판에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물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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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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