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강원 속초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A씨는 B씨의 몸을 붙잡고 매달리며 체포를 방해했다.
경찰관이 A씨를 B씨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었다. 경찰관은 이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