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이후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위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약 2시간 동안 격론을 거친 뒤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상정을 결정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이 찬성했고 안 위원장을 비롯한 김학자·한석훈·강정혜·김용직 위원은 반대했다.
안건이 상정된 뒤에도 이날 의결 여부를 두고 이견이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자고 제안했지만, 상정에 찬성한 6명의 위원은 이에 반대했다. 결국 전원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폐회했다..
안건 의결은 약 한달 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이 오는대로 의견을 정리해 한달 안에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다음달 12일 전까지 의결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건 내용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상임위원은 "'폐기'와 관련해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국민에게 사과함으로써 현재 인권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가 해당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