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싱어게인' 출신 가수 이무진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돌아간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의 조정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지난 8월 27일 선고기일로 '무변론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전날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새 조정일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변론 판결은 원고의 소장 접수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씨 측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지난 8월 3일 재판부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6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24일 법원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씨 측은 소속사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1억원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뢰 의무를 위반했단 입장이다.
이씨 외에도 태민, 이승기 등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 소속 가수들이 연이어 이탈하고 있다.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이씨는 지난 7월 마운드미디어 산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