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편의점 진열대에 소변 보고 '부르르'…"물인 줄 알고 만졌는데"

전형주 기자
2026.10.13 08:44
한 남성이 편의점 상품 진열대에 소변을 보고 달아나 업주가 피해를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한 남성이 편의점 상품 진열대에 소변을 보고 달아나 업주가 피해를 호소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파주시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듯한 남성이 들어왔다.

당시 상품을 정리하던 직원은 남성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계산대로 이동했다. 그 사이 남성은 상품 진열대에 몸을 바짝 붙이고 소변을 봤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남성이 소변을 본 뒤 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스트레칭까지 하더니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떠났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남성이 소변을 본 뒤 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스트레칭까지 하더니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떠났다./사진=JTBC '사건반장'

다시 상품을 정리하던 직원은 진열대에서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물을 쏟았다고 생각한 직원은 이를 닦아냈다. 아침에 직원과 교대하면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업주도 커피 등 젖은 상품을 말리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 여러 차례 만졌다고 한다.

남성의 행동은 이후 업주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업주는 물인 줄 알았던 액체가 소변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며 손을 몇 번이나 씻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업주는 청소·소독 업체를 불러 매장을 정비하는 데 약 50만원을 썼으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소변에 젖은 상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소독 비용 등의 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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