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편의점 상품 진열대에 소변을 보고 달아나 업주가 피해를 호소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파주시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듯한 남성이 들어왔다.
당시 상품을 정리하던 직원은 남성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계산대로 이동했다. 그 사이 남성은 상품 진열대에 몸을 바짝 붙이고 소변을 봤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남성이 소변을 본 뒤 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스트레칭까지 하더니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떠났다.
다시 상품을 정리하던 직원은 진열대에서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물을 쏟았다고 생각한 직원은 이를 닦아냈다. 아침에 직원과 교대하면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업주도 커피 등 젖은 상품을 말리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 여러 차례 만졌다고 한다.
남성의 행동은 이후 업주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업주는 물인 줄 알았던 액체가 소변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며 손을 몇 번이나 씻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업주는 청소·소독 업체를 불러 매장을 정비하는 데 약 50만원을 썼으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소변에 젖은 상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소독 비용 등의 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