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강도 살인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피의자 주장과 달리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4일 20대 남성 오모씨를 강도 살인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일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금반지 등을 가지고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갈취한 신용카드로 약 492만원을 결제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오씨가 총 92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기존 적용한 살인 혐의를 강도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했다. 금품 강취의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앞서 지난 4일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후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오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5일 새벽 1시쯤 체포했다.
당초 오씨는 "길에서 A씨와 어깨가 부딪힌 뒤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귀가 동선을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자 추가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