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목걸이·뒷돈…강서구의회 의장 1심 '실형'

박진호 기자
2026.10.14 13:41

징역 5년·벌금 8000만원…운영위원장에도 같은 형 선고
재판부 "국민 기대와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 엄벌 불가피"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목걸이와 현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1750만원, 전씨에게는 405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채용 과정에서 금목걸이를 건넨 임기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뇌물을 건넨 B·C·D·E 에게는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씨와 전씨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의회의 의원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직접 주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며 "지방의회가 갖춰야 할 청렴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뇌물을 건넨 피고인들의 경우 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가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앞서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A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공여자 B씨로부터 2000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이와 별개로 2024년 7월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3250만원을, 전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40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울먹이며 "지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처해주신다면 노모를 모시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그동안의 공직생활 15~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 삼아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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