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호별 방문' 선거운동…김동욱 도봉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

'구청 호별 방문' 선거운동…김동욱 도봉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

최문혁 기자, 김유빈 기자
2026.10.14 16:4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벌금 100만원 구형…형 확정 시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제한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동욱 서울 도봉구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제한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동욱 서울 도봉구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욱 도봉구청장에 공소청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 제한)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결심까지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공소청은 김 구청장에 벌금 100만원과 함께 가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21일 후보자 신분으로 도봉구청 본청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 구청장 측은 도봉구청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선거 캠프 직원을 통해 도봉구청을 방문해도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도봉구청을 방문해 벌어진 일"이라며 "김 구청장은 당일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사무실 방문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청 내 개별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호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며 "김 구청장이 개별 사무실에 머문 시간은 10~20초로 입구에서 사무실 내 전체 직원들을 향해 인사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방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개표 결과 김 구청장과 상대 후보자의 득표 차이는 7317표이고 도봉구청 직원인 유권자 수는 약 800명"이라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기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최후 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도봉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8만9126표(52.14%)를 얻어 8만1809표(47.85%)를 얻은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을 제치고 도봉구청장에 당선됐다. 오 전 구청장 측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16일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12월18일 오전 10시 열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김유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김유빈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