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한 집단 성폭행 사건…공소청 재수사 거쳐 3명 전원 구속기소

양윤우 기자
2026.10.14 19:05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0.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피의자를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판단을 바꿨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A씨 등 26세 회사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7일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이 만취하자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와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B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만 공소청에 넘겼다. A씨와 C씨의 특수준강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의자들의 해명은 서로 맞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소청은 지난 5~6월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일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목격자 등을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6~8월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소청과 서면·대면 협의를 통해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기존 판단을 바꿔 지난 9월1일 3명 모두에게 특수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같은 달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 상황에 관한 B씨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한 직후 지인과 통화한 내용도 분석하고 피의자 3명을 다시 조사했다.

공소청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9월29일 3명 모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직접 보완수사와 구속은 지난 2일 공소청 개청 전 검찰에서 이뤄졌다. 기소는 이날 공소청에서 이뤄졌다.

공소청은 또 피해자가 재판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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