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김병기 의원에게 미리 보내도록 조언한 사실이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문에는 2022년 4월 15~16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나눈 통화 녹취가 담겼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자 강서구갑 지역위원장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 속한 선거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신청해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 줘' 하는 걸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 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말도 전했다. 강 의원은 "김 의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웠대. 기록 남고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지운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다른 후보자 면접에서 나온 질문을 알려주기도 했다. 강 의원은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점과 단점은 뭐냐(등 질문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이춘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해당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공천면접을 성공리에 마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다른 시의원 출마 희망자가 강 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시사하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담겼다. 강서구 제1선거구 공천 신청자 A씨는 경찰에서 "강 의원에게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알아서 하세요' '붙이기는 어려워도 떨어뜨리기는 쉬운 거 아시죠'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를 인용하며 "A씨도 지역위원장인 강 의원의 동의 없이는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보좌관이 자신 몰래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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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이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