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소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고객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고 판사 재직 당시 실적을 내세운 광고도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법무법인 A와 소속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사 출신이라는 경력을 강조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 광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스토킹범죄의 기준과 해석에 가장 능통한 변호사는…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스토킹범죄에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결코 기소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사 출신 변호사만 스토킹범죄 분야에서 가장 우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대표변호사의 판사 재직 경험을 과장해 고객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판사 시절 작성한 판결문과 결정문 건수를 내세운 광고도 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법무법인 측은 대표변호사가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행정 판결문 및 결정문 3300여 건, 형사 판결문 및 결정문 1900여 건을 작성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해당 수치는 언론보도나 추측을 토대로 판사가 일주일에 작성하는 판결문과 결정문 건수를 어림잡아 대표변호사의 재직 기간에 대입한 값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독자들의 PICK!
이어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며 읽은 서면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마치 대표변호사가 많은 서면을 읽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것처럼 광고했지만 그 수치의 산정 근거조차 불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