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2심서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 비공개 진행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10.16 11:50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오후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북한은 2024년10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한국 정부가 보낸 것이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간 군사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30년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1심 구형량인 징역2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특검팀이 쌍방 항소하며 2심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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