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다투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대법, 징역 15년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10.21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함께 살던 사람과 다투다 살해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약 4개월간 함께 살던 피해자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문제로 다투던 중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했다. 피해자가 봉을 빼앗아 A씨의 가슴을 가격하자 A씨는 격분해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찔렀다. 피해자는 복부에 입은 상처로 출혈 등이 발생해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2심도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직후 119에 범행 경위를 설명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주장이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한 행위를 자수로 보고 자신의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수가 성립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데 위법이 없고 징역 15년의 형도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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