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빌스택스(46·본명 신동열)가 마약류를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스타뉴스에 다르면 수원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빌스택스를 불구속 기소했다.
빌스택스는 지난해 11월 마약 판매상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대마와 대마 젤리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B씨의 여죄를 추적하던 중 빌스택스의 대마 구매 및 투약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스택스는 과거 '바스코'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래퍼다. 2004년 정규 1집 'The Genesis'로 데뷔했으며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3에 출연해 주목받았다. 이후 2016년 활동명을 빌스택스로 변경했다.
빌스택스가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 대마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빌스택스는 대마초 합법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2019년에는 SNS(소셜미디어)에 서울 마포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형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그는 담당 형사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하고, 경찰을 향해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이 무뇌야"라고 말해 비판받았다.
또 2020년 정규 5집 'DETOX'(디톡스)를 발매하며 SNS(소셜미디어)에 "제 기준에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 고민 없이 마약이라고 단정 짓는 사회의 모습이 마치 마약에 중독돼 망가지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국가와 싸우는 게 아닌 (대마초를 마약이라고 단정 짓는) 국민의 인식과 싸우는 것"이라며 "대마초가 마약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 제게는 해독 과정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디톡스'라는 제목을 달았다. 의료용 대마 규제가 더 풀려 모두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도 이루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