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21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은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 검사는 "피고인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인) 지난해 1월18일 서부지법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살이라고 하며 시위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도록 했다"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사,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본인과 무관하단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난동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법원이 지난 4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 제한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