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택시기사가 외국인 남성의 불법 '콜뛰기' 영업을 제지하다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18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번화가에서 외국인 남성 B씨가 자가용 차량에 승객을 태워 돈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불법 영업을 제지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B씨가 주먹으로 A씨의 턱을 가격했다. A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방송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쓰러진 A씨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A씨는 휴대전화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택시에 있던 여분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라진 휴대전화는 폭행 현장에서 약 40m 떨어진 편의점에서 발견됐다.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블랙박스를 보고서야 폭행 경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그는 심한 어지럼증과 공포감으로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역 내 불법 택시 영업을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영업자들이 텔레그램이나 외국인 채팅방에서 손님을 모집하고 현금으로 요금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 이들 차량의 신호 위반과 난폭 운전, 정원 초과 운행도 잦다며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신고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려다 또다시 폭행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털어놨다.
화성시는 '사건반장'에 "불법 영업을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지자체에는 처벌 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 택시 영업 신고 포상금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전단지도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영업 차량이 외국인만 태워 증거 확보와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