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종부세 '1000만원→10만원'…임대업자 송치

최문혁 기자
2026.10.23 14:00

'위탁자 기준' 세액 산정…종합부동산세 규정 악용

서울 동대문경찰서./사진제공=서울 동대문경찰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정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일 부동산 임대업자 40대 여성 A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운영하는 임대업체 B사도 같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A씨는 B사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 것처럼 꾸민 뒤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기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종부세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 종부세 납부액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2년까지 연 1000만원에 가까웠던 종부세 납부액은 2023년부터 1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사가 A씨를 수탁자로 내세워 체결한 신탁 약정은 실제로 재산을 맡기는 신탁이 아닌 명의만 빌리는 형식적인 계약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B사에 부과될 종부세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러한 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사 역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부동산실명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은 지난해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창원서부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사건은 이후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동대문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편법적인 세금 회피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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