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까지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수)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시쯤 충주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약혼녀 B씨(40대)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협박해 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며,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심적 고통을 줬고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