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행 전 흉기 소지 사실을 파악하고도 추가 범죄를 막지 못한 보호관찰 체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보호수용제 등 법률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재범 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법률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2005년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언급하며 "보호감호제도는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운영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보호수용제도는 강력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 일정 기간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대형마트에서 최충락(59)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씨는 범행 전에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과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씨에 대한 보호관찰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최씨의 흉기 소지 입건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관리등급 상향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최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보호관찰소를 방문하고도 제지받지 않았다.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어서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적발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심 먹고 1시간 반 뒤에 범행이 이뤄졌다"며 "밥 먹고 바로 가서 범행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서 다른 고위험 대상자에게는 흉기 소지 첩보를 확보한 뒤 수색·구속 조치가 이뤄져 추가 범죄를 막은 잘 한 일도 있다"며 "문제는 사람별로 이런 조치가 너무 들쑥날쑥하다"라고 했다.
이에 이 대행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해 법무부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흉기 소지 금지 등 부착 준수사항을 추가했어야 하는데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