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범' 신상공개되나…경찰, 이번주 심의위원회 연다

민수정 기자
2026.10.27 09:35

이번주 중 심의위 열려…심의결과도 공개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이번주 중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이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중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이씨를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신상공개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 범죄 증거가 충분히 있을 때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신상공개 심의위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될 경우 서울청 홈페이지에는 이씨에 대한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이 게재된다.

이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불을 연쇄적으로 지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총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는 화재가 발생 건물에 위치한 특허법인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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