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의 국내 비인가 운전자 보조 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완전자율주행)를 무단으로 활성화한 피의자 8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한 피의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비인가장치 21개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비인가 장치를 유럽∙중국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인가 방식으로 활성화 된 기능은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상 위험성이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FSD 활성화 비인가 장치를 구매한 후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이를 연결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했다.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피의자 B씨는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정보로 해외 사이트(GIT-HUB) 오픈소스를 확보해 비인가 장치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의자들은 무단 활성화 방법, 차량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확산시키기도 했다. 게시한 콘텐츠에는 "테슬라 FSD를 돈 안 내고 쓸 수 있다는 소문이 루머가 아니다"라며 비인가 장치 활용을 권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FSD 기능 불법구조변경 등 전문 기술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