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장면으로 방영 중단 청원까지 제기된 SBS 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가 이번에는 촬영용 버스정류장 설치 문제로 관할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다.
27일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닥터X' 제작진이 국립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문' 앞에 촬영용 버스정류장 표지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도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24일 방송된 6회에 등장한다. 극 중 518번 버스가 국립5·18민주묘지 앞 정류장에 정차하고 등장인물이 하차하는 장면이다.
실제 버스정류장은 민주의문에서 약 350m 떨어져 있지만, 제작진은 민주의문 앞 공터에 가상의 정류장을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에 사용된 정류장 표지는 사각 파이프 받침대가 달린 이동식 시설물이다.
민원인은 지난 26일 북구청 건설과에 전화로 문의해 해당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며,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허가 신청이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제작진이 도로에 촬영용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 도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도로법 제61조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7조는 허가 없이 도로에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적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제 촬영 장소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설치된 시설물의 형태와 사용 방식이 허가 대상인지는 관할 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원인은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드라마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내용이 아니라 촬영을 위해 특정 공간에 독립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와 그 행정적 관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나 장소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닥터X'는 지난 24일 방송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상을 입은 환자 오상범(하성광 분)의 사연을 다뤘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역사적 사건을 의학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한 데 반발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방영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