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글에 벌금 100만원→무죄…공소청, 대법원 상고

이재윤 기자
2026.10.27 14:43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공소청이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2019년 3월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공소청이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란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요구하는 뉴스 보도를 게시하면서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판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동'이란 표현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A씨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부정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게시글의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한다거나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판결을 두고 5·18 관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5·18 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군부의 내란 행위에 맞선 시민의 저항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폭력의 주체와 항거의 주체를 뒤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구고법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폭동은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상반된다"며 무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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