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탄 15세 여학생을 성희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행정4부는 택시기사 A씨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15세 여학생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해당 판결은 202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행정청은 A씨에게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20년간 택시기사로 모범적으로 일했고,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인 데다 개인택시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운전자격 취소만으로 승객 안전 및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받는 불이익보다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는 물론 일반 공중의 개인택시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30분 이상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추가 피해를 우려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