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방의원 등 1094명 송치, 31명 구속
내달부터 법조·군·경찰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6.10.0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809154897590_1.jpg)
기초의원의 불법 수의계약부터 지방의회 의장의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까지 각종 토착비리로 228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지역 공직사회의 유착 관행이 여전하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추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1일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2차 단속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4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785건, 2288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94명을 송치하고 31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이 968명(42.3%)으로 뒤를 이었다. 내부정보 이용은 114명(5.0%), 부당계약은 74명(3.2%)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일반 공무원이 1015명(44.4%), 기업인 등 민간인이 862명(37.7%), 선출직 공무원이 309명(13.5%), 지방 공공기관 관계자가 102명(4.5%)이었다. 이들 가운데 부당한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는 288명으로, 157명이 송치되고 10명이 구속됐다.
경남에서는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한 뒤 군청과 총 5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28건을 체결해 이익을 챙긴 기초의원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약 4억5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기초의원 등 20명이 검거돼 3명이 구속됐다.
서울에서는 구의회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6500만원과 금목걸이 30돈을 받은 지방의회 의장 등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다. 경북에서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계약 알선 대가로 1억3500만원을 수수한 브로커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단속에도 지역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유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대상도 기존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중심에서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단속 유형 역시 기존 직무비리와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에 인사비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를 추가한다.
경찰은 지난 7월 경찰청에 신설한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인력 1839명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독자들의 PICK
지금 7,234명 읽는 중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