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바다, 대마초 혐의 징역 3년 구형…"아들 교류 끊겨 자괴감" 선처 호소

마아라 기자
2026.10.28 16:24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입건된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54·본명 김정남)가 지난 3월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3.10/사진=뉴스1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54·본명 김정남)에게 공소청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는 공소검사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압수물 몰수와 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공소검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바다는 2008~2009년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대마를 유통이 아닌 흡연 목적으로 매매한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해줬다.

그러나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김바다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바다 측 변호인은 김바다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숨김없이 자백하고 성실히 협조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스스로 치료 모임에 참석하며 대마 단절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구매한 대마는 개인적으로 흡연했을 뿐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없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바다가 두 아들과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으며, 이에 따라 불면과 불안 등의 증세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전력과 고령의 부모를 부양 중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김바다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대마에 대해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며 "앞으로 준법정신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음악에만 전념하며 성실히 살겠다.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54·본명 김정남)에게 공소청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5일 열린다. /사진=김바다 인스타그램

김바다는 1995년 록밴드 시나위의 5대 보컬로 합류했다. 이후 그룹 나비효과, 아트오브파티스, 더 레이시오스 등 여러 밴드에서 활동했다.

그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음악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당시 그는 "지난 시간 많이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해 왔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보다는 앞으로의 행동과 삶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천천히 보여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바다는 지난 10일 록밴드 공연에 참여했으며 오는 11월20일에도 새 공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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