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청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 70대 이모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이씨의 살해 의도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35분쯤 수서서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특허법인이) 사기를 친다고 언론사에도 전화했지만 언론사가 모르는 척을 했다"며 "경찰에도 특허 사기를 얘기 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X 같은 경우가 어딨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라. 셧업해, 셧업"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4년 전 같은 특허법인에서 직원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증거의 충분성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신상정보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