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에 상고

오석진 기자
2026.10.30 13:49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상생경제 생태계 서울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아본 뒤 본인 후원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명씨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일부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부합 증거에 대한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명씨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 내지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부재중 메시지와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자료를 공유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명씨 진술에 부합하는 점 △강철원 전 서울시정무부시장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설문지 및 결과지를 지속해서 전달받은 점 △오 시장의 선거캠프 팀장의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후원자였던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사실인정과 판단 중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만난 지 불과 이틀 된 명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이유의 하나로 설시했는데, 항소심 스스로도 판결문의 다른 쪽에서는 오 시장이 2020년 12월9일 명씨를 처음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명백히 사실을 잘못 인정했고 판결문의 앞·뒤가 모순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항소심이 김씨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2021년 3월 명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을 주요 근거로 삼아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은 김씨가 수사과정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이를 감추고 있다가,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 명씨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그중 몇 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을 마치 새로 발견한 듯이 의도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속여가며 제출한 기만증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나 정치자금 기부와 같은 범죄는 당사자 사이의 은밀한 합의와 비공개적인 금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행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의 전달 경위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범행 전후의 행적 및 그 밖의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 판단은 부패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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