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히야 아프리디 파키스탄 대법원장을 포함한 파키스탄 방문단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방문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파키스탄 대법원장이 사법교류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국 사법부 간 첫 양해각서 체결이다.
양해각서는 대표단 교류, 연수, 자료 교환 등 사법협력 전반을 포괄한다. 특히 전자소송, 인공지능(AI), 스마트법원 등 사법 정보화 분야 협력이 중점이 됐다.
이번 방문은 2014년 11월 나시르 울 물크 파키스탄 대법원장 방한 이후 약 12년 만에 성사된 양국 사법부 수장 간 교류다.
대법원은 "양국 사법기관 간 최초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는 대표단 교류, 고위급 대화 등을 통해 협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