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재판행…사건 2년만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재판행…사건 2년만

박진호 기자
2026.10.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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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소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가확보 등 거쳐 결정"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이 연루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이 연루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공소청은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다"며 "본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에게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

당시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중앙공소청은 관할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사건을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이첩했다.

남부공소청은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 6월 해당 비서관의 전 연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달 20일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유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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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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