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겠다"…지방선거 투표함 걷어차고 소란 피운 60대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6.11.02 10:5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6월 3일 서울 광진구 한 투표소.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걷어차고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 북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먼저 투표하던 사람이 투표사무원 등에게 부정선거가 아니냐며 항의하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거하면 안 된다. 얼마나 민감한 시기인데. 투표는 국민의 권리"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투표관리관이 조용히 해 달라고 제지하자 A씨는 투표함으로 다가가 "못 믿는다. 함을 열어라"라고 외쳤다. 발로 투표함을 걷어차고 손으로 붙잡아 흔들며 봉인지를 뜯으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가 진행되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침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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